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평양에서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하고, 남북 간 기본법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열린 '10·4 선언 1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평화체제에서) 법률적으로 재검토할 것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종전에서 평화체제로 가려고 할 때 따르는 부수적인 법안과 관계법들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보법의 어떤 부분을 손봐야 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국보법 폐기 논란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거셌다. 노 전 대통령이 “국보법을 박물관으로 보내야 할 때”라며 폐기운동에 앞장섰지만 야당의 격렬한 반대로 그 뜻을 접어야 했다.
이 대표가 평양에서 이와 관련된 언급을 한 것은 국민과 야당의 관심을 살피는 애드벌룬을 띄우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북대화와 달리 국보법 폐지는 휘발성이 강한 사안이다.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보수진영과 야당의 반대로 대대적인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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