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하는 인턴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하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에게 인턴직원 ㄱ씨를 채용하라고 압박해 ㄱ씨를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8월 최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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