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오후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장 수여식을 갖는다. 문 대통령이 유 부총리를 지난 8월30일 후보자로 지명한지 33일 만이다. 야당은 이에 유 부총리의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보고를 거부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강력반발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편법사용 폭로와 맞물려 정기국회 파행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오전 10시30분쯤 유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결재가 이뤄졌다”며 “임명장 수여식은 오늘 오후 3시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국회에서 1차로 무산된 다음날인 9월28일, 사흘간의 말미를 둔 10월1일까지 보고서를 재송부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대통령의 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았을 땐 국무위원(장관)의 경우 대통령 임명이 가능하다.
전날(1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최종논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두 번의 정회 끝에 처리시한인 자정을 넘겨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이 논의되지도 못한 채 자동 산회됐다.
김 대변인은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했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했다”며 “교육제도 혁신과 수능 등 산적한 교육현안을 관리하기 위해 더 이상 임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어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문 대통령이 오늘 교육부장관을 임명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로서는 국회의 절차를 충분히 존중했다고 생각한다”며 “유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 과연 협치가 이뤄지는 거냐, 만일 그 보장이 있으면 다른 선택이 있을수도 있지만 현 상황으로는 그게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홍종학중기벤처부 장관을 포함, 강경화 외교부·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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