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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양 전 원장의 집 서재에서 USB 2개를 확보한 것으로 1일 드러났다. 

검찰 측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입회한 양 전 원장 측 변호인이 ‘양 전 원장의 서재에 퇴임할 때 가져온 USB가 여러 개 있다’는 말을 했고, 이에 집안으로 들어가 혐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USB 2개를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이 소유한 승용차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서울 종로구 주거지, 박병대 전 대법관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사무실, 차한성 전 대법관의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자택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지만 차량 압수수색 영장에 ‘다른 장소도 기재돼 있어 영장주의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앞서 ’피고인‘으로 적시된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영장판사는 검사출신의 명재권(51) 부장판사다. 명 부장판사는 주거 안정의 가치가 중요하며 증거 자료가 주거지에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양 전 대법원장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다른 장소‘가 기재된 차량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1998년 수원지검 검사로 부임하곤 서울동부지검, 청주지검 등에서 근무한 뒤  2009년 수원지법에서 법관으로 임용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초 3명이던 영장 판사를 4명으로 늘리면서 명 부장판사도 3일자로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시켰다.

법원 안팎에선 검찰 출신 법관에게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 심사를 맡기는 방식으로 ‘출구전략’을 세웠다는 해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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