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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논란, 靑 비밀주의와 결별하라” - 박원석 전 의원 “국가기밀 기재부 주장은 넌센스 ”
  • 기사등록 2018-09-28 21:27:30
  • 기사수정 2018-09-28 21: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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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에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방식에 대해 일침을 가해 눈길을 모은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장본인이다. 그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폭로에 대응하는 청와대 방식에 대해 “구구하게 해명하지 말고 이참에 비밀주의와 결별하라”고 28일 촉구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른바 심재철 자료유출 논란에 대해'라는 글을 올려 “1년 6개월 간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촛불 정부'다운 것”이라고 했다. 



박 전 의원은 이어 “지금 보이는 모습은 업무추진비 내역과 같은 행정 정보마저도 온갖 구실을 동원해 비밀주의의 완강한 벽 뒤에 남겨놓고 이를 자신들의 재량 영역으로 유지하려 하는 기재부 등 관료들에게 끌려가는 모습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자료취득 경위의 불법성에 대해 “해킹툴을 사용해 보안망을 뚫고 들어갔다면, 명백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고 범죄이지만, 심재철 측 해명처럼 정상적인 ID(아이디)를 발급받고 들어가서 정보검색을 하던 중 백스페이스를 눌렀더니 팝업창에 정보가 떠서 내려 받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시스템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로 인한 정보 취득을 불법이고 범죄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해킹이 아니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없다”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두고 기재부가 국가기밀 운운 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기재부를 비난했다.

해당정보의 취득 공개가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청와대 등 각 부처의 업무추진비는 정부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이며, 거기에 위법적인 집행이나 낭비성 집행이 없는지를 살피는 것은 국회의원의 고유한 활동이며, 납세자인 국민의 알 권리 즉 공익목적에 부합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고 심 의원에 힘을 실어줬다.



박원석(사진) 전 의원은 업무추진비가 기밀 또는 비밀인가에 대해선 “업무추진비는 특수활동비와 달리 법령과 지침에 따라 집행되고, 감사되며, 공개해야 하는 정보”라며 “안보 관련 사항이나 군 관련 사항은 해당 법령에 따라 기밀로 분류되거나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업무추진비 일반은 기밀도 비밀도 아닌 일반 행정정보이며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48)은 참여연대 창립발기인으로 참여한 뒤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을 거쳐 진보정의당 소속으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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