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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수업 중에 일본군 ‘위안부’ 비하 발언을 한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순천대 송 모 전 교수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지난달 23일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 순천대. 순천대 송 모 교수가 교실에서 수업 중 위안부 비하발언을 한 혐의로 순천지원에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송씨는 대학교수로서 학생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미 많은 피해를 입은 고령의 피해자들을 비하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지난해 4월 순천대 사범대 물리교육학과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던 중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거론하며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알고 갔어. 오케이? 일본에 미친, 그 끌려간 여자들도 사실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라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이 SNS로 알려지자 순천평화나비·순천여성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송 교수를 검찰에 고발해 재판에 넘겨졌다. 순천 시민단체들은 송 교수의 파면과 구속을 검찰과 법원에 촉구해왔다.
송 교수는 지난해 10월 파면 처분을 받았다. 지난 1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송 전 교수는 1심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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