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8월12일 선고 예정...“시민 안전·교육환경·공공복리 고려해야”
신천지 교회 용도변경 행정소송 2심 선고를 앞두고 과천시의회가 22일 공익판단을 존중해달라는 현수막을 펼쳐보이고 있다. 사진=과천시
과천시의회는 과천시 중심상업지역 내 신천지 교회의 상가건물 용도변경 불허처분과 관련, 시민의 안전과 교육환경, 공공복리를 고려한 과천시의 공익적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과천시의회의 이번 결의문은 담당재판부인 수원고법제2행정부가 8월12일 관련행정소송의 선고를 앞두고 공익적 판단을 촉구하기 위해 나왔다.
과천시의회는 결의문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종교의 자유는 학생들의 교육권과 시민의 안전한 생활권, 지역사회의 공공복리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문은 특히 이번 사안은 특정 종료를 배척하거나 종교의 교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천시가 도시구조와 교육환경, 시민의 생활권 및 공공복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용도변경 불허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건축물은 과천시 중심상업지역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며 반경 약 1km 이내에 10개 초·중·고등학교가 밀집해 있다. 과천시의회는 학생들의 통학과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중심생활권에 위치한 만큼 해당 건축물의 이용 형태는 지역의 교육환경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익적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0년 2월 경기도 공식 전수조사에서 해당 시설의 일일 예배 참석자가 9천930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된 점과 과거 시설 주변에서 시민과 학부모들의 집회 및 갈등이 반복된 점 등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통학환경과 시민의 보행안전, 교통 및 공공질서에 미치는 영향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 해당 건물의 2006년 매매계약과 2010년 소유권 이전등기,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 경위와 실제 이용 형태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충분히 심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천시의회 황선희 의장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단순히 사인의 재산권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도시구조와 교육환경, 시민의 생활권, 공공복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공익적 판단의 영역”이라며 “과천시가 시민의 안전과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고려해 내린 용도변경 불허처분의 공익적 판단이 존중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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