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7명의 과천시의원들은 지난 1일 개원식에서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했다. 자료사진
과천주암지구 대토사업으로 진행되는 주암지구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과천장군마을 아델스타, 주암지구, 우면지구 등 인근지역 주민들이 관련기관에 민원을 반복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과천시의회서 관련조례개정안 처리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14일 과천시의회 김동진 부의장은 자신이 대표 발의하는 과천주암지구 데이터센터 건립을 막을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해 오는 22일 열릴 임시회에 상정하지 못하게 됐다는 글을 지역 단톡방에 올렸다.
이어 15일 지역 커뮤니티에 '과천의 가치와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길, 결코 멈추지 않겠다'는 제목으로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시도했다며 국내외 선진 사례를 들여다보고 공익적 시각에서 준비한 조례안이었으나 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해 이번 회기 내 발의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변호사와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시청 관련 부서들과 검토한 조례안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글이 뜨자 동의하지 않은 시의원들을 향한 질타 댓글이 이어졌다. 해명을 요구하는 글들도 올라왔다.
이에 이슈게이트는 김 의원과 동료 의원들에게 전화와 문자로 관련 조례안이 진통을 겪는 사유, 공개적으로 갈등이 표출된 배경을 물었다.
의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데이터센터 관련 조례 개정안 내용에서 상위법 위임사항과 이격거리에 대한 근거 등이 부족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시기가 촉박하므로 원포인트 임시회로 개정할 수 있으니 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을 더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려면 발의자를 포함한 2명의 의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동료 의원들은 “다음 기회에 발의 조건을 갖춰 김 의원이 다시 발의하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개정 조례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불충분해 스스로 이번 임시회에 발의 상정하기엔 미진하다는 판단 하에 좀 더 보완하여 다음 기회에 다시 발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합의한 사안”이라고도 했다.
7월 1일 개원으로 시기가 촉박하다보니 준비 부족도 한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조례 개정안 준비 과정이 비밀스럽게 진행해 다른 의원들이 조례 내용이 뭔지도 알지 못했으며, 직접 설명이 불충분했고 전화로 전달 받아 설명을 하기도 했다는 에피소드를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설명은 충분했고 발의 후 미흡한 부분을 수정할 수도 있는데 협조해 주지 않았다고 했다.
과천주암지구 데이터센터 건립건은 유관기관에 반복 민원이 쇄도해 경기도서 소통설명회를 열려고 했지만 주민들이 불참의사를 밝혀 설명회가 취소될 정도로 뜨거운 이슈다.
의원들도 이 문제의 휘발성을 인지하고 있어 ‘문제의 갈등화’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하는 분위기이다.
복수의 의원은 “아파트 인근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데 찬성하는 시의원은 아무도 없다”라며 “다만 상위법에 없는 조례를 과천시의회가 먼저 만드는 만큼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근거를 찾아 처리하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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