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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이 조변석개하고 있다. 무개념적으로 불쑥 정책을 꺼냈다가 여론의 반발에 취소하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 최근만 해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임신중절수술 처벌 강화 규칙을 선포했지만 의사들의 낙태수술 거부 반발로 하룻만에 정책을 철회했다.

이번엔 설익은 전세자금 대출 정책을 내놓았다가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슬그머니 후퇴했다. 전세자금 대출 보증 이용 대상을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철회하고 무주택자는 제외키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무주택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된 가계대출 악용·회피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포토뉴스


이는 지난 28일 금융위가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을 넘거나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을 중단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지 하룻만이다.
현재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계약서와 확정일자만 있으면 소득이나 주택 소유 유무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시중은행들은 전세보증이 전세대출의 80%를 보증하여 리스크가 낮아지기 때문에 대출 신청자에게 주택금융공·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 등의 전세보증을 요구한다.
정부는 전세 대출 보증 중단으로 전세대출을 받아 갭 투자 형식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가 된 것은 무주택자와 연소득 상한선이다. 결혼을 앞 둔 예비부부나 신혼부부가 각 월 300만원씩만 벌어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자 금융위는 서둘러 무주택자는 소득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발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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