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굴다리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조례안 수정안이 30일 제29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위(우윤화 위원장) 를 통과했다.
노점상 철거 이후 길이 넓어진 과천 굴다리길 모습. 이슈게이트
과천시는 지난 1월 행정 대집행을 통해 굴다리노점상을 전부 철거한 뒤 생활안정자금을 받지 못한 노점 8곳에 대해서도 1천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의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조례안’을 이번 과천시의회 임시회에 올렸다.
시의원들은 행정대집행으로 폐쇄조치된 과천굴다리 시장 노점상들에게 자진철거한 노점상들과 동일하게 1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브레이크를 걸었다.
그러나 굴다리시장 노점상 문제를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과천시의 간곡한 설득에 시의원들이 동의해 윤미현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찬성해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조례안수정안은 30일 시의회 조례 및 예산 축조심사에서 통과했다.
수정안은 노점상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2조 지원 대상 및 금액에서 불필요한 요건을 삭제하며 지속적인 환수조치를 위해 부칙 제 2조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수정안 발의에 대해 “의회에서 수정 발의할 수 있는 내용이나 범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천시의 현장 집행부에서 사상 초유로 강제집행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직원들이 해냈다”라며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도 연세도 있으시지만 과천시와 함께 해온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긴급 사안으로 판단돼 정말 하기 어려운 수정안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직원들이 어려운 노력을 해 여기까지 온 것이니 향후 별다른 이의나 이후 불법노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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