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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다리시장 행정대집행된 점포에 ‘1천만원 지원 조례안’ 시의회서 논란
  • 기사등록 2026-03-28 08:19:07
  • 기사수정 2026-04-01 14: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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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굴다리 노점상들이 철거된 이후 벚꽃나무 사이로 시민들이 통행하고 있다. 이슈게이트 



과천시는 지난 1월 과천시별양동 56번지일원 유도구역 내 노점상 일명 ‘굴다리시장’에 대해 행정 대집행으로 철거를 완료했다.

시민들의 보행 통로 확보 및 쾌적한 거리 조성으로 많은 시민들이 환영했고 굴다리시장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아직 행정적으로는 마무리 짓지 못한 부분이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해 12월 31일까지 자진 폐업한 가게는 조례에 의해 1천만 원씩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했지만 지난해 12월말로 조례는 실효되고 이후 행정대집행을 당한 가게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과천시는 행정 대집행을 당한 8곳에 대해서도 자진 폐업한 가게와 동일하게 1천만원 씩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제29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에 조례를 올렸다.


27일 과천시 도로건설과는 노점상이 없어졌지만 여전히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 사람들이 난전을 열고 노점상을 이어갈 수도 있어 마무리 차원에서 1천만 원씩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원들은 십수 년 동안 하지 못한 것을 적극행정으로 해결한 것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조례의 적절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주연 의원은 “지원을 반대하는, 트집을 잡는 게 아니다”며 조례안 제목과 목적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행정 대집행으로 노점상이 사라졌는데 ‘노점상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가 맞느냐는 것과 ‘시민 보행 통로 확보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의 목적도 이미 달성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과천시의회 수석전문위원도 “이 조례안이 사업 목적의 타당성, 재정지원의 필요성과 행정의 형평성 측면에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의원들은 지난 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때 “자진하여 영업을 중단하는 단서”가 붙었다며 행정대집행으로 그만 둔 곳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또 행정의 형평성 측면에서 12월 31일까지 자진해서 점포폐쇄에 동의한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할 요소는 없느냐고 따졌다.


과천시는 지난 1월 공권력을 투입해 자진철거 거부 점포에 대해 행정대집행했다. 


과천시 도로건설과는 “노점상들이 추가적인 보상과 대체지를 요구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작년 12월말까지 자진 철거를 독려해 19개소가 생활지원금 지원을 받았지만 8개소는 부득이하게 행정대집행을 했다. 행정에 협조를 안 해 심히 유감이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상당히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직업을 찾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 연착륙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조례안을 의결해 지원을 하고 협의가 마무리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윤미현 의원은 “수혜대상자들의 수익금 건강상태 재산상태 등을 전수조사해서 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 분들이 안타깝지만 행정은 동일하고 지속가능하고 상식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시는 굴다리시장 시설물이 없어졌더라도 민원인이 남아있어 또 노점상을 할 수 도 있다며 행정대집행을 당한 가게의 불만을 해소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수정의결해서라도 통과시켜 달라고 했다.


김정운 건설도시국장은 “과거에도 조례가 연장된 적이 있다. 이 사안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이다. 행정의 일관성 있어야 하지만 적극행정차원에서 봐 주시기 바란다. 우리도 고민하면서 했다. 추가적 결함이 다소 있더라도 수정발의해서라도 마무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과천시는 수정된 조례안이 통과되면 오는 5월 31일까지 폐업을 동의하는 가게는 1천 만원씩 지원을 받고 그래도 버티는 가게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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