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15 부동산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과천주공10단지 연립주택. 사진=이슈게이트
정부가 지난 15일 과천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과천주공10단지 내 연립주택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과천시가 17일 밝혔다.
과천시는 16일 주공10단지 연립주택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자 직원을 국토부에 보내 직접 대면 확인한 결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현재 정비계획변경을 완료하고 건축심의를 준비하고 있는 주공 10단지는 아파트와 연립주택혼합단지이다.
과천시에 따르면 전체 632세대 중 8개동 132세대가 연립주택이다. 연립주택은 성당과 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다. 연립주택은 4층 이하, 아파트는 5층 이상을 말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면 매입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기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gap)투자’ 형태의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일단 10단지 연립주택 세대들은 정부의 부동산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 일정이 진행돼 소유권에서 분양권으로 넘어간 뒤에는 전매제한 등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다른 아파트단지와 똑같이 받는다고 과천시는 덧붙였다.
과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과천동 안골 주택의 경우 기존에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규제를 받지만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별양동 향촌마을, 중앙동 부림동, 문원동 주택 등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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