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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리 과천시의원이 9일 시의회에서 제시한 평택시 사례. 



 과천시의회 박주리 의원(더불어민주당, 갈현·문원·부림)은 9일 제29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과천 지식정보타운(지정타) 내  확산 되는 불법 창문 광고물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정비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불법 창문 광고물은 저렴한 비용에 비해 광고 효과가 커서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한두 업체에서 시작된 불법 광고가 순식간에 확산돼 건물 전체를 뒤덮고, 인근 건물로까지 번진다”고 말했다. 


특히 “창문을 가득 가린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화재 발생 시 소방 진압 활동을 방해해 시민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우려하고 “지정타 주민들은 기반시설도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를 시작해 지금까지도 불편을 감내해 왔는데, 이제 그런 불편이 조금씩 해소되려는 시점에 불법 광고물이 난립하며 또다시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령이 미비하다는 말은 시민들이 원하는 답이 될 수는 없다”며 ‘불법광고물 정비 시민추진단’을 구성해 정비에 나선 평택시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신속히 시행령 개정을 촉구해 제재 근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속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자진 철거에 나서는 업소에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활용해 정비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며, 단속과 지원을 병행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금이 과천의 불법 창문 광고물 문제를 해결할 골든타임”이라며, “이 시점에 지정타에서 방관한다면 주암지구와 과천과천지구까지 불법 광고물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경고했다.


박주리 의원은 이와 관련, 이번 임시회에서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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