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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뉴데일리인터뷰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다를 바 없는 요즘 세상에 매우 용기 있는 판결이 나왔다”고 말했다.
고 전 이사장은 현직 대통령에게 '패소' 판결을 안긴 재판부에 대해 “작금의 대한민국 현황에 비춰볼 때 매우 정의로운 판결이자,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며 “이번 무죄 판결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서는 계기로 작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껏 의례히 우파는 유죄, 좌파는 무죄라는 판결이 내려져왔다. 일례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그럴 우려가 없다고 영장을 기각한 게 오늘날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아닌가”라며 “이런 가운데 저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건 사법부를 포함한 대한민국에 아직 희망이 있다는, 대단히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고 전 이사장은 “엄청난 중압감을 이겨내고, 법조인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현직 대통령이 제기한 고소 사건을 엄정하게 심판한 판사님께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번 판결이 우리나라 국가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고 전 이사장은 앞서 2013년 1월 4일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 “이 사람(문재인 대표)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문제”라 말했다. 이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대리하는 박성수 송파구청장(당시 새정치연합 법률위원장)이 고 전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1억원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간 법정 공방이 전개됐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7월 고 전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문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은 문 대통령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은 지난 2016년 9월 “피고의 발언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 의견을 단정적으로 표현했고 이 발언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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