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과천시의 스카이라인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과천시가 5개 단독주택구역에 대한 재개발 추진 기본계획안을 1일 공고했다.  자료사진 


과천시는 재개발 분야 5개 지구(중앙동 단독주택지구, 부림동 단독주택지구, 별양동 단독주택지구, 문원1지구, 문원2지구)에 대해 1일 ‘2035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및 ‘약식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주민공람 공고했다.


과천시 공고에 따르면 5개 재개발 대상지는 △문원공원마을구역 (문원동 14-8번지 일원) 면적 13만131㎡ △문원청계마을구역 (문원동 115-92번지 일원) 면적 12만7427㎡ △중앙단독주택구역 (중앙동 20-1번지 일원) 면적 6만8593 ㎡ △부림단독주택구역 (부림동 61번지 일원) 8만260㎡ △ 별양단독주택구역(별양동 30번지 일원) 7만7696㎡로 총면적은 48만4107㎡이다. 




5개 구역에 대한 건축물 건축 등 행위제한은 공람종료 후 적용된다. 권리산정 기준일은 공람다음날로 지정된다. 


행위제한은 48만4107㎡ 구역 전체가 대상이며 경기도에서 고시할 예정이다.

행위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건축물 건축, 토지분할,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 집합건축물 대장의 전유부분 분할행위 등이다. 





24년 7월 현황조사 분석 및 정비예정구역 설정으로 본격화한 과천시 5개 구역 재개발은 주민공람 이후 과천시 관련부서·관계기관 협의를 거친다. 이어 과천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11월쯤 과천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심의한다. 

12월쯤 ‘2035 도시·주거정비 기본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5개 구역 재개발에 대한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목표연도는 2035년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따르면 과천시 검토에서 문원공원마을은 필수요건인 노후건축물 비율(50% 이상)이 53.2%, 기타요건인 지하층 주거용비율 62.8%로 요건을 충족했다.

노후건축물 비율에서 청계마을 71%, 부림동 72.9%, 별양동 70.4%였다.

중앙동은 노후건축물비율이 91,3%, 노후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89.1%로 5개 대상지 중 가장 노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과천시 





과천시는 환경영향평가에서 5개 재개발에 대해 “ 과천시 단독주택지역의 주거환경에 대한 정비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의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주거지 기반시설 확보 및 정비효과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 기반시설로 인한 생활환경 저하, 녹지 등의 공공시설 부족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의한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공람 기간은 1일부터 22일까지, 공람 장소 및 문의는 과천시 도시정비과(02-3677-2653).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1692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