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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학부모연합회는 신천지교회 관련 현수막이 철거되자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자료사진 



박주리 과천시의원은 28일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지정 게시대 내 공익 목적 현수막의 게시 가능 규정 신설 ▲공익 목적 현수막의 적정성 심의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주리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현수막 게시와 관련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추진됐다”라며 “반복되는 현수막 철거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게시한 현수막에 대한 의사 표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과천시 학부모연합회 등 중심으로 조례개정 서명운동이 일어나 5천여명이 의견을 냈다.


박주리 의원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법의 테두리 내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담고자 노력했으나, 조례는 상위법의 취지를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지역사회의 갈등을 완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9월 개회 예정인 제29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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