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내 사업협약 체결...6개월 이내 과천에 프로젝트 회사 설치해야... 토지이용 가능 시기 28년7월
과천아주대병원 조감도. 사진=과천도시공사
아주대병원이 과천지구 막계동특별계획구역에 들어온다. 아주대병원(대우학원)은 IBK투자-대우·한화건설 컨소시엄을 구성해 과천도시공사의 병원 부지 공모에 참여했다.
이 같은 결정은 26일 과천지구 막계동특별구역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심의위 회의에서 나왔다. 선정심의위는 이날 오후 아주대병원과 경쟁자 차병원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공모지침서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에 대해 평가했다.
사업신청자에 대한 평가는 감점사항의 평가와 기업현황평가(정량평가) 및 사업계획평가(정성평가)로 구분하여 진행됐고 의료출자자 수행능력 부분, 재무지표 부분도 평가대상이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아주대병원(대우학원)은 우수한 재무·운영 역량을 보유한 출자자(IBK투자증권, 하나은행, 기업은행, 한화, 대우건설)를 장점으로 내세웠다. 이를 통해 병원 건립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했다는게 아주대의료원의 설명이었다.
또 당초 300병상 규모의 과천병원 사업계획서를 내놓았지만 200병상을 추가,규모를 키웠다.
아주대의료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필수·응급의료 역량이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를 기반으로 과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또한 코웨이㈜, 홈앤쇼핑, 안국약품, 동구바이오제약, 네이처셀, 와이씨 등 바이오·첨단산업 중심의 유망 기업들이 엔드유저(end-user)로 참여해,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이 의료·헬스케어와 첨단산업이 융합된 혁신 거점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선협사대상자로 선정된 아주대병원은 향후 3기 신도시 과천지구내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면적 10만8천33㎡ 부지를 공급가격 8926억6392만원에 매입, 종합병원을 비롯해 세대공존형 실버타운, 자족성 확보를 위한 첨단 ·문화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
병원부지의 토지사용 가능시기는 3년 후인 2028년 7월 1일 이후이다. 구체적 시기는 추후 토지매매계약 체결 때 정한다.
다만 토지사용가능시기는 매장유산조사 및 법정보호종 이전, 사업계획 변경, 조성공사 진행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아주대병원 등 막계특별구역 클러스터 조감도. 사진=과천도시공사
우선협상대상자 컨소시엄은 선정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초로 공사와 사업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민간사업자는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병상 규모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전심의 등을 통한 관련 인허가를 얻은 후 과천시내 본사 및 사무실을 두는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하게 된다.
과천시는 향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로써 과천시는 숙원사업이었던 대형 의료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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