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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주 의장 등 과천시의회 의원 7명과 김현석 경기도의원이 11일 신천지교회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반대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과천시의회 


과천시의회 하영주 의장 등 시의원 전원과 김현석 경기도의원은 11일 신천지교회의 중심상업건물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과천시의원 전원과 김현석 경기도의원은 이날 과천시의회 건물 계단에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과천시의회는 오늘 시민의 안전과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리에 섰다”라며 종교시설 용도변경 반대입장을 천명했다.


이들은 과천시 의회 의원 일동 명의로 된 입장문에서 4개항을 결의했다. 


먼저 “과천의 중심에 위치한 상업시설 일부의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반대한다”라며 “항소 등 행정·사법 절차 과정에서 과천시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의정활동에 대한 왜곡이나 부당한 압박이 발생할 경우,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리고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사법부는 시민 안전과 공공성의 원칙에 입각한 판결을 기대한다”라고 호소하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는 “종교시설 난립 방지 및 지역사회 불안 해소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과천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가족이 세대를 이어 살아가는 명품 주거도시”라며 “ 최근 시내 중심 상업시설 일부를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한 해당 건물은 학교·학원가와 인접한 청소년 생활권에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과 지역 안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과천은 과거, 종교시설 관련 감염 사례로 사회적 혼란과 피해를 경험한 바 있다”라며 “이에 따라 시민들은 공공안전과 아이들의 교육환경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시민의 반대는 막연한 거부가 아니라,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정당한 경계”라고 주장했다.


과천시의회는 “해당 종교시설의 용도변경 신청이 불허되자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결과 1심에서 특정종교 당사자가 승소했으나 과천시는 즉각 항소에 나섰다”라고 소송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이 소송은 단순한 용도변경 다툼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복리를 위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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