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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대주주 기준 10억’ 하향에 거듭 반대 입장
  • 기사등록 2025-08-01 11:02:26
  • 기사수정 2025-08-04 12: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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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은 대주주 기준 하향 등에 관한 정부세제개편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자료사진 



정부가 주식 매각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대주주 기준 보유액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주식투자자들의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도의왕과천)은 반대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1일 증시는 한미관세협상의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정부의 세계개편안에 대한 반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개장 직후 주가가 폭락, 코스피 3천200선과 코스닥 800선이 붕괴하는 등 대혼란 상태에 빠져들었다.


이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서 "10억원을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고 이로 인해 얻을 실익(세수효과)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음에 비해서 시장 혼선은 너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9일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편은 그 반대 방향으로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 세제 개편이 반대로 발표되면 누가 주식시장에 투자하겠나"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앞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 것인지 의문”이라며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부의 정책으로는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이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 기준만 피하면 얼마든지 세금을 회피할 수 있어 세수 증가 효과가 불확실하고, 연말에 불필요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며 “이런 정책은 코스피 4000을 돌파하고 어느 정도 안착된 시점에 논의해도 충분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도 이소영 의원 주장에 동조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이소영 의원의 문제 제기에 전반적으로 공감한다. 당내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강행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만일 일부 대주주들이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내다 팔고 그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면, 도리어 그때야말로 투자의 적기 아니겠냐"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법인세 세율을 모든 기업에 대해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고,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0.20%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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