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천 관내 신천지 반대 목소리를 담은 현수막이 불법 옥외광고물로 철거되자 ‘신천지OUT 비상대책위원회’(과천시학부모연합회, 과천시입주자대표회의, 지식정보타운 입주자총연합회, 과천지킴시민연대)는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조례 개정 설문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신천지비대위가 내건 현수막. 사진=신천지아웃 비대위 제공
29일 비상대책위는“ 현행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는 공익성과 시민의 표현의 자유,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공익적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의 의사 표현과 정보 제공 활동조차 상업 광고물과 동일한 기준으로 제한돼 공익적 정보 전달의 통로를 원천 차단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는 △ 지역안전, 교육환경, 복지 등 공익 목적 현수막에 대한 별도 규정 마련 △ 시민단체, 학부모회, 지역 NGO 등 비영리 단체의 공익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 마련 △ 민원 접수로 즉시 철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를 보장하는 현수막 철거 기준의 투명성 및 사전 절차 강화를 담은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과천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공익성과 표현의 자유가 조화롭게 보장되는 방향으로 조례를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공익적 목소리를 존중하고 시민사회와 협치를 실현하는 첫걸음은 ‘표현을 지우는 조례가 아닌 지키는 조례’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천지OUT 비대위’는 ‘신천지OUT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여러 단체가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설치한 공익 목적의 현수막들이 일부 민원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외에서 일괄적으로 철거되고 있다며 특히 사유지 내 정당한 게시물조차 예외 없이 철거된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는 단순 민원 대응을 넘어 시민참여를 제약하는 부당한 행정조치이며, 공공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난 7월12일 과천중앙공원 일원에서 열린 '신천지OUT 비대위' 주최 궐기대회 모습. 자료사진
과천시는 신천지 반대 현수막이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공공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사유지라도 도로변이나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된 현수막은 철거 대상이라는 것이다,
현행 규정으로 신천지 반대 현수막을 아파트 담장이나 사유지에 걸려면 2인 이상 집회신고를 하고 걸 수 있다.
일부 시민들은 사유지 내 게시물조차 예외 없이 철거한 것에 대해 단순 민원 대응을 넘어 시민참여를 제약하는 부당한 행정조치로 공공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항의하고 있다.
신천지와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두고 소송 중에 있는 과천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시민들의 편을 들었다가 편향적인 행정으로 지적받을 경우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조례 개정에 대해 황선희 과천시의원은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는 중이다고 했다.
과천시, 8월말까지 피난안전성 검토 용역 마치고 항소심에 제출키로
과천시는 신천지교회 측이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요구해 소송 중인 과천이마트 입주건물 9층에 대한 교통 및 피난안전성 관련 구조안전용역 결과를 8월말까지 완료해, 9월에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항소심은 8월~9월에 변론기일을 잡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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