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과천시별양동 1-19번지 신천지 소유 건물. 사진=이슈게이트 


과천시가 신천지예수교회(신천지)와 벌이는 행정소송 항소심과 관련, 별양동 신천지 소유 건물(이마트 입주)에 대해 ‘교통 및 피난안전성 검토’ 용역을 7월 중 발주할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과천시가 이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신천지교회가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 정면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용역은 별양동 1-19번지 건물에 대해 이달부터 9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용역비는 5천만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천지교회는 10층짜리 이 건물의 9층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과천시에 신청했지만 불허되자 지난해 건물을 통째로 매입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교통 및 피난안전성 검토 용역의 향후 용도에 대해 “소송 변론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천지는 이마트입주 건물 9,10층 중 9층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를 변경신청했지만 과천시가 불허하자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지난 4월 1심 승소를 했다.


과천시는 지역사회 반발과 우려가 커지자 기존 2개 로펌에다 1개 로펌을 추가해 지난 5월14일 항소한데 이어 교통 및 피난안전성 검토용역을 통해 소송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과천시가 제시한 민원, 교통, 안전 문제 등은 거부 사유가 될 수 없고, 다수 민원이나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으로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과천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안전과 교통 문제점을 확인한 뒤 그 결과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 대형사고를 막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도변경 불허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1672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