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환경사업소 민관대책위 감사청구 안건에 대한 25일 과천시의회 표결에서 찬성자가 손을 들고 있다. 사진=과천시의회인터넷방송캡처
과천시의회는 25일 제291회 본회의에서 ‘과천시 환경사업소 입지관련 민·관 대책위 운영 과정과 시의회 보고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권’을 부결처리했다.
박주리 의원은 "과천시는 환경사업소 민관대책위를 운영하면서 지난 3년간 50회가 넘은 회의를 개최, 회의비로 3천만원을 편성했다"라며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 처리규정 제 4조 및 제5조에 따른 감사를 청구한다”라며 발의했다.
박 의원은 감사청구 제안설명에서 “22년 과천시 환경사업소의 입지가 공식 결정되었음에도 환경사업소 입지관련 민관대책위는 해산되지 않은 채 명칭만 변경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라며 “특히 현재의 명칭 과천 물테마순환파크건립추진위원회는 조례안이 의회에서 부결됐음에도 운영을 지속하였으며 지난 3년간 50회가 넘는 회의가 개최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운영위원회 회의 내역은 23년 24년 행정사무감사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고 위원들에게 지급된 약 3천만원 상당의 회의 수당도 별도의 설명 없이 사무관리비 등 항목으로 편성되어 실제 운영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려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는 명백한 보고의무 위반이자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과 행정감시 기능을 침해한 중대한 사항”이라며 “운영근거 없이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필요하며 관련 책임자에 대한 행정적 처분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 사안에 대한 감사를 청구함으로서 과천시 행정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회복을 도모하고자 한다”라며 제안설명을 마무리했다.
박 의원의 감사청구 발의에 대해 토론신청자는 없었다. 이어 거수표결을 한 결과 찬성 3명 (윤미현 박주리 이주연), 반대 4명 (하영주 황선희 김진웅 우윤화)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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