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별양상가로에 소재한 과천타워 . 이슈게이트
19일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선희) 기후환경과 감사에서 A영농조합법인이 과천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28년간 사용한 것에 대해 제대로 심사해서 계약이 유지되는지, 공유재산을 회계과가 아닌 기후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윤미현 의원은 과천시 공유재산인, 별양상가로 과천타워에 있는 농축산물판매시설을 A영농조합법인이 28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공정한 심사가 이뤄졌는지 과천시에 따졌다.
윤미현 의원에 따르면 1997년 과천시가 자원정화센터 건립관련 영향지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소 400여 마리를 현물로 피해보상을 했고 사육한 소를 유통할 수 있도록 과천타워 지하 상가 2곳에 대해 영농법인에 무상 임대했다.
한 곳은 전대차 임대계약위반과 조합해체로 계약이 해지되고 한 곳은 현재까지 28년째 무상 임대해 영업을 하고 있다.
윤미현 의원은 현물로 보상한 소는 사료 값 인상으로 팔았고 현재 식당은 축산을 통해 생산된 것으로 판매되고 있지 않음에도 기후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여전히 무상임대가 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과천시는 3년 단위로 농축산물 판매시설 위‧수탁관리 운영계약을 맺고 무상임대를 해 오고 있다.
윤미현 의원은 이 영농조합에 준 소 300여마리는 11억 원에 매각해 인근 과천보금자리지구 내 토지를 매입했고 현 시세로 50억원대라고 말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공동사육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한우 고급육 생산, 안정적인 농가 소득 증대를 통한 주민간의 협동심 유발이었지만 현재 소 사육은 하지 않고 있다.
과천시는 이 상가에 대해 2024년 11월 30일 계약이 종료되고 2024년 12월 1일~2027년 11월 30일까지 3년간 무상임대를 갱신했다.
윤미현 의원은 수익의 근거가 제대로 제시됐는지,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는지, 무상임대가 필요한지에 대한 어떤 지적도 없이 그냥 승인됐다면 문제가 있다고 했다.
신동선 경제복지국장은 “만약 심도 있는 심의가 안 됐다면 다시 검토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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