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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의회 전경.  

 

17일 과천시의회 세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신천지예수교회가 매입한 대형아파트 취득세 감면조치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윤미현 의원은 ”과천시가 제출한 비영리법인의 취득세 비과세·감면 조서에 따르면 24년 신축아파트를 38억2천만원에 구입한 신천지 예수교회가 비과세 감면혜택으로 5억1천여만원 세액감면을 받았다“라면서 “매입 주택은 아파트인데 1, 2종 주거전용지역에는 종교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데 감면대상이 되는 근거가 뭔가”라고 질의했다. 윤 의원은 “근거가 뭔지 시민들이 궁금해 할 사항이라 질문한다”라고 말했다.


강민아 세무과장은 지난 1983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모든 지자체가 교회 담임목사 주택에  대해 비과세 한다고 설명했다.

과천시 설명에 따르면 그 판결의 요지는 교회의 담임목사는 교회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 할 것이므로 어떤 건물을 담임목사의 유일한 주택으로 사용함은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이건 건물이 교회의 경내에 있지 아니하고 떨어져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과천시는 "해당 아파트 주민등록 상 담임목사가 거주하는 사실을 현장 방문으로 확인해 취득세 등 세액감면을 했다"고 설명했다.

강 과장은 “시민들 원하는 바가 다를 수 있으나 신청이 들어왔는데 안 해 줄 수는 없다”며 비과세 감면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는 계속 추적하고 관리하겠다고 했다.


교회 담임목사가 거주하는 사택은 지방세 감면 및 취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2년 동안 거주 후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수익사업을 해도 기존에 받은 세액면제 혜택을 소급해 취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교회도 4억1천여만원 감면, 왕성교회는 6100만원 감면 



과천시에 따르면 신천지 예수교회는 24년6월19일 중앙동 소재 151㎡ 면적 아파트를 38억2천만원에 매입했다. 감면세액은 취득세(4억5480만원) 지방교육세(1528만원) 농특세(3820만원) 등 모두 5억1188만원을 감면받았다.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는 지난 24년 6월2일 갈현동 토지 13필지 면적 3066㎡, 건물(면적 2521㎡)을 90억5백만원에 구입했다. 감면세액은 취득세 3억6천만원 등 모두 4억1423만원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왕성교회는 24년3월28일,24년9월27일 갈현동 토지 3300㎡를 총 13억2800만원에 매입했다. 감면세액은 6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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