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화 과천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과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이 13일 과천시의회 제2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윤화 과천시의원이 특위에서 질의하고 있다. 과천시의회
해당 조례안은 지난 3월 발의돼, 4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통해 ‘협의완료’ 절차를 마쳤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과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시민은 대상포진 예방 접종에 대한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체내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저하될 때 재활성화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피부 발진, 물집,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며, 고령자의 경우 합병증인 대상포진 후 신경통(PHN)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예방 접종으로 발생을 낮출 수 있지만 접종 비용이 상당히 비싼 편이다.
우윤화 의원은 “대상포진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질병이지만, 예방접종은 비용 부담이 커 어르신들이 쉽게 접종을 결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가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 건강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2026년 본예산에 반영된 후,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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