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변호인단에 고양시 신천지 소송서 승소한 법무법인 로고스 추가, 대응 체계 강화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가 신천지예수교회가 제기한 종교시설 용도변경 행정소송 항소심 변호인단을 강화했다.
과천시는 “지역사회에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며 항소심에 본격 대응하기 위해 기존 2개 법무법인 외 법무법인 1곳을 추가했다고 2일 밝혔다. 새로 꾸린 공동 변호인단에는 최근 고양시의 유사 소송에서 승소한 법무법인 로고스가 포함돼 소송 대응력이 높아졌다.
앞서 수원지법은 4월24일 신천지예수교회의 과천시 상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천시의 거부처분을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축법상 같은 시설군 내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하며, 과천시가 제시한 민원, 교통, 안전 문제 등은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다수 민원이나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으로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이 같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지난 5월14일 수원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소송은 신천지 교회가 기존에 사용해온 과천별양상가로 10층 건물의 9,10층 중 9층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을 했으나, 과천시가 지역사회 갈등과 공공이익 저해 우려 등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비롯됐다.
과천시는 지역 주민, 학부모 단체 등의 지속적인 불안 제기와 종교시설 집결로 인한 교통 혼잡, 안전 문제 등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대응하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은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지역사회의 갈등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대응”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과 공공의 이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과천시는 “이 종교시설은 2023년 11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바 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반대 민원과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천시는 이러한 민원을 엄중히 받아들여, 해당 시설의 지역사회 영향과 공공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천시가 언급한 고양시 건은 의정부지법이 지난 2월 고양시가 직권으로 취소한 신천지 소유 종교시설의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원고인 신천지 패소로 판결한 것을 말한다.
신천지 측은 지난 2018년 일산동구 풍동의 한 건물을 매입해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요청했지만 고양시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해당건물 전체를 행정소송 기간에 매입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 너머 이슈를 보는 춘추필법 이슈게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