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장기집권 의도” ...민주당 “ 헌법 128조 지킬 것”
과천소방서 삼거리에 걸려 있는 기호 1,2번 현수막. 이슈게이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8일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꾸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4년 연임제', 김 후보는 '4년 중임제'를 주장해 차이를 드러냈다. '연임제' 용어를 두고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벌였다.
두 후보 개헌안은 이번 대선에서 당선될 차기 대통령의 임기 문제를 두고 정반대로 갈렸다.
김 후보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대선은 2028년 다음 총선과 같이 치르자는 제안이다.
반면 이 후보는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안정과 민생 회복"이라며 임기단축안을 배제했다.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한 뒤 2030년 지방선거와 다음 대선의 주기를 맞추자고 했다.
양측은 이 후보가 사용한 '연임'의 의미를 두고도 견해차를 보였다.
김 후보는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후보가)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해 사실상 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개헌과 관련해 여러 차례 말 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 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각적인 개헌협약 체결을 제안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이 후보 측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기자들을 만나 이 후보의 '연임제'에 대해 "4년 임기 뒤에 한 번 더 재도전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쉬었다가 또 하는 방안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중임제가 더 넓은 개념이다. 중임을 하되 '연속'으로만 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 연임제"라며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으로 연임을 허용하는 것이지, 중간평가에서 연임이 안 되면 끝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민주당은 헌법 128조에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된 상황에서, 이 후보가 대선에서 이기더라도 스스로 연임이나 중임을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 본부장은 '이 후보가 집권 후에 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128조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 확언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헌법을 개정해도 그 정신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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