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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취지 ‘이재명 선거법 재판’ 대선 후로 연기...재판 못 열 수도
  • 기사등록 2025-05-07 14:08:57
  • 기사수정 2025-05-10 12: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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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심 이후 유죄선고가 유력시되던 이 재판부에 대해 탄핵,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에 탄핵, 특검과 국정조사 등 전방위적 압박을 가해왔다. 


이로써 신속재판 원칙을 강조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심인 이 재판이 대선 이후 기일을 다시 잡았지만 예정대로 열릴지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이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을 정지시키는 '재판 정지법'을 대선 승리 시 통과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행안위와 법사위를 열어 이 후보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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