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신천지예수교회가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과천시는 항소를 준비하고 있어 소송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과천시청 전경.
2일 과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수원지법은 신천지예수교회 측이 제기한 과천시 상대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천시의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축법상 같은 시설군 내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하며, 과천시가 제시한 민원, 교통, 안전 문제 등은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다수 민원이나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으로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신천지 본부교회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 과천시별양동 이마트 건물 9,10층을 용도변경 없이 예배당으로 사용했지만 코로나가 확산되자 2020년 과천시 행정명령으로 예배당을 비워야 했고, 23년 이마트건물 9층을 예배당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 신청서를 과천시에 냈지만 과천시가 불허하자 소송전에 나섰다.
신천지 측은 23년 하반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패하자 수원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 1년5개월여 만에 1심 결과를 받았다.
과천시는 1심 내용에 대해 “ 대형건물의 안전문제와 주민들 간 갈등 심화 등으로 예배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신천지 측 용도변경 요구에 대해 불허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1심 판결을 공익적 측면이나 주민들 피해 측면 등에서 내용 상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같이 말하고 항소 배경에 대해 ‘고양시-신천시 소송’ 1심 결과를 사례로 들었다.
그는 “신천지교회와 고양시 간 행정소송은 과천시와 사정이 비슷한데도 1심에서 고양시가 승소했다. 이렇게 법원 별로 비슷한 사안을 두고 전혀 다른 판결을 낸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고양시 건은 의정부지법이 지난 2월 고양시가 직권으로 취소한 신천지 소유 종교시설의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원고인 신천지 패소로 판결한 것을 말한다.
신천지 측은 지난 2018년 일산동구 풍동의 한 건물을 매입해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요청했지만 고양시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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