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립예술단 공연 모습. 자료사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과천시립예술단지회는 23일 “최근 과천문화재단에서 조합원들 이름 도장을 개인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작하고, 이를 활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 이는 단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으로, 많은 단원들이 큰 충격과 우려를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다.
과천시립예술단지회는 이와 관련, 법무법인에 사문서위조 등에 해당하는지 위법성에 대해 질의했다.
법무법인 ‘여는’은 이 질의서에 대해 지난 18일 “사용자 측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이름, 주소를 임의로 기재하고, 근로자 명의의 도장을 만들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 등 문서에 날인하여 사용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인위조 및 위조인장행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친화적 정론지 이슈게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