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 경기 의왕시 · 과천시, 사진 )은 22 일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든 주주에게 충실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 의원은 “ 지난 번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윤석열 정부에 가로막혀 최종 공포되지 못했다 ” 며 “ 하루빨리 이사에게 주주충실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원포인트 법안을 발의한 것 ” 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주주 충실의무 ’ 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 월 13 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4월1일 거부권이 행사되고 재의결 196 표를 얻는 데 그쳐 최종 발효가 좌초됐다 .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전체 주주의 이익’ 을 추가하고 , 특정 주주의 이익만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
특히 이번 법안은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상법 개정안 중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조항만을 별도로 담아 시행 준비기간이 필요 없는 ‘즉시 시행’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 회사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최대주주 일가에게만 유리한 결정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우리나라의 위상과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일 ” 이라며 “ 진정한 책임경영과 주주 보호를 위해, 국회가 나서서 최대한 빠르게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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