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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심의된 분당은 조례미비로 조건부 의결



평촌 정비기본계획안이 경기도 심의를 통과, 승인됐다. 



경기도는 안양시가 제출한 ‘안양 평촌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의 1기 신도시 정비계획 승인은 지난해 12월 부천 중동, 군포 산본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승인으로 안양시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에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안양 평촌 기본계획 심의는 ▲계획인구 설정의 적정성 ▲기반시설 용량 충족 여부 ▲자족기능 강화 방안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이주수요 관리 방안 등 다양한 쟁점이 종합적으로 검토됐다.


경기도는 그동안 안양시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계획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심의 절차상의 지연을 최소화해 정비기본계획 승인까지의 시간을 단축했다. 



지난해 12월 함께 심의된 성남시 분당은 성남시 조례 미비로 인해 조건부 의결됐다.

분당은 조건 완료 후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고양시 일산은 지난 3월 승인 신청이 접수돼 내부 절차를 거친 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준비 중이다.


2024년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1기 신도시가 있는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하고 있다. 

경기도는 실무협의, 사전자문, 전문가 검토 등 사전 절차를 통해 각 계획안을 신속히 검토·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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