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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이슈게이트


8일 국무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이 6월 3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요 선거사무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외 부재자와 재외선거인 등에 대한 신고·신청은 선거일 전 40일인 이달 24일에 마감된다.


후보자 등록은 휴일임에도 5월 10∼11일 할 수 있다.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인 명부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작성하며, 같은 기간에 거소투표 신고와 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22일간 할 수 있다.


또 5월 17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잦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선거 벽보를 붙인다. 5월 20일까지 책자형 선거공보를, 5월 24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 안내문을 각 세대에 발송한다.


5월 20∼25일 전 세계 공관마다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재외 투표가, 5월 26∼29일 선상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이틀간 실시된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6월 3일 본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대선경비 예비비 3957억원 의결...선거보전금 포함하면 4949억원 투입될 듯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번 조기 대선 경비 지출을 위한 '2025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대선 예비비 지출액은 3천957억원(선관위 3천867억원·행정안전부 90억원)으로, 국내외 선거관리·정당보조금·지방자치단체 선거 사무 지원 비용이 포함된 액수다.


 대선이 끝나고 70일 이내에 지급되는 선거보전금을 지출하는 안건은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선거보전금 제도는 공직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국가가 보전해주는 것으로, 득표율이 15% 이상인 정당은 선거 비용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득표율이 10% 이상∼15% 미만인 정당은 비용의 절반만을 돌려받고, 득표율 10% 미만의 정당의 경우에는 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이번 대선에서 선거보전금을 포함해 4천949억4천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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