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리 과천시의원.
지난해 8월 박주리 과천시의원이 발의했던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제29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본인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주리 의원은 장애인 이동기기인 전동휠체어 및 각종 보장구 등이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의 필수 수단임에도 고장 발생 시 이동권 제한이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기적인 수리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외 일반 장애인까지도 연 30만 원 이내에서 수리비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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