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와 덤프트럭, 주요 교차로서 상시 단속 병행
과천경찰서는 28일 소방서삼거리에서 우회전 위반차량을 집중단속했다. 과천서
과천경찰서는 28일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행위에 대한 교통단속에 나섰다.
과천경찰서는 매주 금요일 우회전 위반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보행자 무단횡단에 대한 단속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추진하는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은 4월 30일까지 계속된다.
특히 우회전 교통사고 빈도가 높은 버스와 덤프트럭 등을 대상으로 주요 교차로에서 상시 단속을 병행해 보행자 사망사고 예방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우회전 일시정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운수업체 방문 교육, 플래카드 게시, 전단지 배부, 도로 전광판 송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희준 과천경찰서장은 “우회전 시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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