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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구멍... 전통시장 아닌 나홀로 점포는 '패싱 ’
  • 기사등록 2025-03-10 14:47:27
  • 기사수정 2025-03-13 13: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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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합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앱.  


정부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로 발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소상공인이지만 ‘전통시장법’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될 수 없는 곳이 많아 소비자도 소상공인도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설 명절을 맞아 온누리상품권을 15% 할인하여 최대 20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막상 사용할 곳이 많지 않아 소비자들은 사용 제약을 받고 있다.


소상공인의 불만도 나오고 있다. 

과천시 관내 한 소상공인은 10일 “전통시장이 아닌 소상공인은 온누리가맹점이 될 수 없어 차별을 받고 있다” 며 “15% 할인을 받은 고객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겠다고 하지만 가맹점 가입이 안 된다” 며 불만을 토로했다.


온누리상품권이 설 명절을 맞아 15%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10% 인센티브가 적용된 지역화폐보다 혜택이 더 크다보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안 된 소상공인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지자체에 인정·등록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골목형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들이 가입 가능하다.

골목형상점가나 상권활성화 구역은 지자체가 정하지만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골목형상점가 조건을 완화하는 조례를 제정하지만 그래도 최소 10개 이상의 상점이 모여 있어야 골목형상점가가 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2,000㎡ 이내의 면적에 10개 이상 점포밀집, 해당 구역 내 상시 영업 중인 상인 1/2이상의 동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인조직이 결성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소상공인이지만 나 홀로 가게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라는 현실과 맞지 않다. 원문동 한 주민은 가까운 동네 상점들은 소상공인으로 보이지만 온누리 가맹점이 아니라서 막상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고 했다.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완화해 나 홀로 점포의 자영업도 소외되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다는 명목에 맞게 소상공인이라면 가맹점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모두 되는 곳, 온누리만 되는 곳, 지역화폐만 되는 곳 등이 있어 헷갈릴 때가 많다.


과천시는 새서울프라자, 제일쇼핑 상가와 별양상가 1,2로, 중앙동 상점가에서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또 지난 해 11월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위치한 과천스마트케이를 지정해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및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문의는 과천시청 지역경제과에 문의하거나 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소상공인이라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아니다. 


과천시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이 15%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소상공인이지만 온누리 가맹점이 아닌 곳이 혜택을 받지 못해 안타깝다"며 "기회가 된다면 중소기업벤처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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