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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투자 촉진 위해 가입기간에 따라 ISA 비과세 한도 단계적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사진, 의왕시 · 과천시) 은 26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ISA 가입자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세제 혜택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


 현행 ISA 제도는 최소 가입기간 3 년 초과 이후에는 추가적인 혜택이 없어 가입자들이 최소 가입기간 조건을 충족시킨 뒤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 이에 따라 ISA 에 지속적으로 가입할 유인책이 부족하고 당초 제도의 취지인 국민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 지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ISA 는 3 년 이상 보유 시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일반형은 연 200만원, 서민형의 경우 연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기 보유 시 비과세 한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일반형 가입자가 5년을 보유한 경우 400만원까지, 10년을 보유하면 9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가입자들이 해지 후 재가입을 반복하지 않고도 장기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장기 투자 유인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ISA 가입자의 장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가입 기간이 3 년을 초과할 경우 매년 100 만 원씩 비과세 한도를 추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ISA 제도는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적 장치인 만큼,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며 " 국민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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