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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교회, 과천시· 시의회에 “종교차별 위헌행위 사과” 요구
  • 기사등록 2025-02-20 12:35:21
  • 기사수정 2025-02-20 12: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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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교회가 최근 매입한 과천시별양상가로 이마트과천점 입주건물.  이슈게이트 



신천지교회는 자신들이 매입한 과천시별양상가로 10층 건물(스노마드)에 대해 과천시와 과천시의회가 재산권 행사를 막는 것은 불법적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신천지 교회는 지난 19일 ‘신천지예수교 요한지파 과천교회’ 이름으로 과천시와 과천시의회에 민원서류를 접수하고 “과천시장과 25년 2월 12일 장현승 목사가 주관하는 시민간담회에 참석한 시의원들은 특정 종교를 차별하는 위헌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과와 함께 관련 발언 및 약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신천지교회는 “과천시장과 과천시 시의원들은 지난 25년 2월 12일 장현승 목사가 주관하는 시민간담회를 빌린 모임에서 신천지예수교회의 종교활동을 막는데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특정 종교를 차별하는 불법적이고 위헌적 행위”라고 했다. 


이어 과천시에 대해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고 신천지 예수교회를 배척하기 위해 앞장서는 행위는 특정종교를 행정적으로 배제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며, 법치주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썼다. 


과천시의회에 대해서는“신천지 예수교회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이나 관련조례를 보완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법률상 금지된 종교편향 행정을 뒷받침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과천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의회임을 포기하고 편파적 의회, 시민을 둘로 나누는 의회. 반헌법적 의회, 불법적 의회임을 자처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종교 문제가 아니라. 과천시가 헌법과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법치 도시인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배타적 도시인가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 과천시의회와 시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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