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제여서 시공사 좌고우면 ... 의료법 개정안 통과로 복지장관 승인 거쳐야
과천지구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에 포함된 부지. 이슈게이트
신계용 과천시장은 11일 과천시 현안브리핑에서 "지난 4일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공모가 유찰된 이유를 분석해보니 건설사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며 "그래서 3월 재공모 때 나름대로 조건을 완화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시스템 안에서 여러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빨리 병원이 들어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과천은 주변에 지하철역들이 즐비해 있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이므로 재공모는 긍정적으로 예측한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병원유치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해온 과천도시공사 관계자들도 3월쯤 재공모 방침을 밝히고 있다.
관계자는 “사업계획서 마감일 이후 확인해본 결과, 사업계획서 접수일 직전까지 종합병원과 건설사, 금융사 등이 컨소시엄 구성과 사업 참여를 적극 검토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접수를 하지 않았다”라며 “시공사와 병원의 관심과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긍정적으로 말했다.
그는 특히 “일부 과천시의원이 상급병원 유치를 언급하고, 시민들도 네임밸류가 높은 병원을 원하고 있어 2월27일 동탄 병원유치 공모결과를 본 뒤 재공모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실론도 부상하고 있다.
과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시공사의 책임준공제 ▲의료법 개정안 국회통과 등을 현실적 난관으로 들었다.
그동안 개발사업은 금융사가 지급보증하는 방식이었다면 막계동 사업의 경우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금융 사정이 나빠도 건축비 등을 시공사가 준공일까지 책임지는 책임준공제여서 시공사들이 좌고우면한다는 것이다.
과천도시공사는 재공모 때 참여범위를 10대 건설사에서 30위 건설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시행사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점에서 찬성하지만, 시공사들은 반대하며 현행유지를 주장하고 있어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
또 지난해 12월2일 국회에서 수도권 병상수를 억제하는 의료법개정안이 통과된 것도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의 무분별한 외형 확장을 막아 수도권 쏠림현상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개설하거나,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분원을 개설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과천막계동특별구역에서 컨소시엄 구성의 병원 조건은 ’500병상 이상의 운영경험‘으로 돼 있다. 따라서 의료법개정안에 따라 향후 무조건 정부의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과천도시공사는 정부의 의료법개정안 적용기준이 결정되기 전 막계동 우선협상자가 선정되면 정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막계동 사업의 시공사나 병원 입장에서는 막계동 재공모 때 사업서를 제출해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더라도 다음 단계인 정부의 인허가 과정의 불확실성이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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