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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자 "선거운동 기간 규정 위반"...동장 "특정후보 당선의도 표출되지 않아" 



최근 통장선거가 과열되면서 공명한 선거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슈게이트 



최근 통장선거가 과열되면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과천시 과천동 한 통장선거에서 당선인의 선거운동원이 본인 차량을 제공해 유권자 주민에게 투표에 참여토록 한 것을 두고 선거규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통장선거에 출마한 A씨는 "투표권이 있는 마을 주민을 선거운동원이 본인 차량을 이용해 투표에 참여하게 했으며 신분증을 미지참한 마을 주민을 선거운동원이 왕복으로 이동시켜 투표에 참여하게 한 것은 과천동 통장 선거관리 규정 제 15조(금지행위)의 1과 제14조-1항을 위반했다"면서, 당선인에 대해 당선 무효 및 향후 5년 간 통장 후보자 등록이 제한되는 처분을 구한다는 진정서를 과천시에 제출했다.


과천시 통장 선거관리 규정 제14조(선거운동 및 홍보물) ①은 ‘선거운동의 기간은 선거 실시 공고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시작 직전까지로 한다’로 돼 있다. 투표 실시 당일 차량으로 이동시킨 것은 선거운동 기간이 끝났는데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또 제15조에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과천동장 B씨는 진정서에 대해 “당선을 무효시킬 만한 선거규정 위반이 아니라며 통장선거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했다.


 A씨에 따르면 과천동장은 답변서에서 “선거운동의 정의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하며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외부에 표시돼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항처럼 객관적으로 외부에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의도가 표출되지 않고 단순히 몸이 불편한 유권자의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투표를 도운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며 “따라서 이번 사항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과천동 통장선거 관리규정 제15조 금지행위의 1과 제14조 선거운동 및 홍보물 1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주민은 이에 대해 “국회의원, 시장선거 등 선거관리 규정을 떠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선거운동원이 선거 당일 차량으로 유권자를 실어 나른 것은 어떤 식으로든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 마을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출마하는 통장선거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주민 간 불화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지자체는 선거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장은 행정동의 하위 행정구역인 통을 대표하여 행정시책 홍보 및 여론 건의, 각종 사실 확인, 지역 주민의 화합단결, 이해의 조정 편의 및 복리증진 등 역할을 한다.  


통장은 회의참석 때 소정의 수당을 받으며 매월 활동비는 40만원이다. 상여금은 설과 추석 명절 때 각 40만원을 받는다. 임기는 2년이며 2회 연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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