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에 출정한 윤석열 대통령이 방청석을 쳐다보고 있다. 자료사진 



내란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기소돼 재판에 회부됐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


검찰은 “내달 6일까지 보완수사를 하겠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 했지만 거듭 기각 당하자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26일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갖고 윤 대통령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여기서 구속기소하자는 주장과 불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결정을 맡게 된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7시쯤 지나 구속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 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대면수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아 신문 조서 한 장 없는 상태애서 법원에서 유죄를 증명해야 하는 법적 부담을 안게 됐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공수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 전 추가 수사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잇따라 불허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1606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