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심판정에 출정했다. 연합뉴스TV 자료사진
법원이 24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신청을 불허했다. 검찰은 법원 불허 4시간만인 25일 새벽 2시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25일 밤 또다시 신청을 불허했다. 1차 때와 같은 이유였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수사가 중대고비를 맞고 있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두차례 불허하면서 검찰은 구속기간 내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1차 구속기간이 27일 만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7일 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공수처의 부실수사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 한 차례의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고 공소 유지를 하는 게 부담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석방 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 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하여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봤다"며 불허의 법적 근거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고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의 불허로 검찰은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관련자 진술 등만 확보한 빈약한 공수처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송부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도 있고 형사소송법 규정 등을 보더라도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며, 과거에 공수처 1호 수사 사건인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속 취소, 즉각 석방” 요구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재신청하겠다는 것은 공수처법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그동안의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공수처법에 추가 수사 및 보완 수사에 대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즉시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하라고 했음에도 검찰이 강제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을 위법하게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의 정신까지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과거 사례를 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후 보완수사한 전례가 있음을 주장하지만, 오히려 이런 과거 사례야말로 검찰이 공수처법에 반해 수사권을 행사하고 법을 무시한 위법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임의수사였기 때문에 법원과 피의자 모두 지금과 같은 고민을 미처 하지 못해 불법이 용인됐던 것"이라며 "불법의 선례가 있다고 법을 무력화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법 규정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기소를 미루지 말고 즉시 결정하라는 의미임이 명백하다"며 검찰이 추가 수사나 보완 수사 등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되살려 즉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국힘 “즉각 석방하라” 민주 “ 즉각 기소하라”
국민의힘은 25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 기간을 나눠서 보완 수사 후 기소겠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은 윤석열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라"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됐다고 하지만, 그 기간 내 기소하면 혐의입증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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