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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집행된 19일 오전 서울구치소 정문 주차장엔 경찰버스와 취재차량, 유튜버 차량 등이 주차돼 있었다.  이슈게이트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2시 50분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공수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대통령으로 체포된 데 이어, 헌정사상 첫 구속 대통령이 됐다. 계엄 발표후 47일만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나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머그샷 찍은 뒤 3평 독방에 수용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3평 독방에 수용됐다.


윤 대통령은 수용번호를 발부받은 뒤 키와 몸무게 등을 확인하는 정밀 신체검사를 받고, 카키색의 혼방 재질 미결수용자복으로 갈아입은 뒤 수용자 번호를 단채 얼굴 사진인 '머그샷'을 찍었다. 


윤 대통령이 머물 방 내부에는 관물대, 싱크대, TV, 책상 겸 밥상, 식기, 변기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닥에는 보온을 위한 전기 패널이 깔려 있다. 샤워는 공동 샤워실에서 하게 된다. 




흥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 서부지법 난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흥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부지법 건물로 난입했다.


이들은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원색비난하며 벽돌 등을 던지며 서부지법 후문을 뚫고 들어갔다.

100여명에 달하는 이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마구 깨부수며 3시 21분께 법원 내부로 진입하며 경찰 저지선을 붕괴시켰다.


난입 11분 만인 3시 32분께 경찰이 법원 내부로 대규모 투입돼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이 과정에 45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비상계엄 관련 구속자 11명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 앞서 구속된 사람은 10명이다. 이들은 모두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기소를 시작으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이 차례로 구속기소 됐다.


이 가운데 문 사령관은 공수처, 조 청장·김 전 청장·노 전 사령관·김 전 대령은 경찰 단계에서 각각 구속됐고 나머지는 검찰·군검찰에 곧바로 구속됐다.


김 전 장관 등 10명에게는 내란 모의에 참여 내지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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