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대법원에서 2년형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자료사진
대법원이 12일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2019년12월 기소된지 5년만에 나온 결론이다.
실형 확정으로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 동시에 형기를 마친 뒤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사면복권 받지 않는 한 다음 총선, 대선 출마는 불가능하다.
검찰은 "13일 검찰에 출석하라"고 조 대표에게 12일 통보했다. 이르면 조 대표는 13일 구속수감될 예정이다.
조 대표는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구속된 적이 없다. 징역 2년 수감 기간이 그대로 남아 있다.
조 대표 구속으로 조국혁신당은 구심점을 상실하면서 창당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비례대표인 조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게됨에 따라 백선희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이 의원직을 승계받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정씨는 딸 입시비리 혐의로 2022년 1월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000만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 박형준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가 확정됐다.
조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2개로, 크게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세 갈래로 나뉜다.
조 대표 부부는 아들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대표의 아들·딸 입시비리 관련 혐의(업무방해),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무마 혐의 등이 대부분 유죄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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