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피의자로 입건되고 출국금지됐다. 자료사진
법무부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
현직 대통령이 검찰에 의해 피의자로 입건되고 정부에 의해 출국 금지 조치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고 법무부가 승인했다.
배 본부장은 앞서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국금지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공수처, 검찰 뭐 여러 군데서 온 걸로 안다"고 답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법사위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지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건희 여사 출국금지 여부에 대해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 구속 의지를 묻는 질문에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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