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주공5단지재건축조합은 6일 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이슈게이트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안을 통과시켰다.
과천주공5단지조합은 6일 오후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총회를 열어 전체조합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83%)를 받았다.
5단지 조합은 앞으로 과천시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과 함께 시공자 대우건설과 건축비 협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5단지 조합보다 두 달 정도 진도가 빠른 과천주공89단지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0월4일 관리처분계획 총회 후 5주가 지난 11월11일 과천시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이로 미뤄 5단지조합은 30일 이상 관리처분계획 공람공고 및 의견수렴 후 내년 1월중순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과천시에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단지조합이 과천시에 관리처분인가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 검토 후 한국부동산원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다. 통상 60일 이내에 승인을 받지만 보완사항이 많을 경우 더 걸릴 수도 있다.
5단지 조합 이진규 조합장은 5단지 이주시기와 관련, “석면제거일정을 감안, 내년 6월쯤 시작해 3분기인 8~9월에 이주를 마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5단지 조합은 지하층 공사와 관련, 1개층을 더 내려가 지하 4층까지 공사, 세대창고 확장, 커뮤니티 공간 확대 등을 추가 확보하는 변경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조합장은 일부에서 거론하는 ‘최고층수 45층 상향 변경안’에 대해 “과천시에서 45층으로 풀어준다 해도 별로 실익이 없다”라며 “ 학교 일조권 침해로 극히 일부분만 적용이 가능하며 그로인한 설계변경, 인허가 변경 등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공사비 상승이 매우 크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5단지와 89단지는 최고 35층으로 인가를 받은 상태”라며 “사업시행인가 당시 검토했던 사안”이라고 했다.
5단지 조합은 지난 5월21일 사업시행계획을 과천시로부터 인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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