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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원들이 5일 시립예술단 설치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  이슈게이트 



과천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개정안과 평생교육조례 개정안이 5일 과천시의회 예산 및 조례심사 특위(위원장 이주연)에서 부결됐다.


과천시시립예술단 조례는 경기소리 전수자들로 시립국악단을 창단하는 내용이고, 평생교육조례는 50세된 과천시민 일부에게 30만원의 교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과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찬성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시의원 3명(황선희 이주연 박주리)이 반대했고 윤미현 김진웅 우윤화 의원은 기권했다. 

평생교육 지원 조례는 황선희, 김진웅, 우윤화 의원이 찬성했으나 윤미현, 이주연, 박주리 의원이 기권해 부결됐다.


과천시 공무원들 20명에게 연 240만원의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주는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시의회 직원들도 포함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주연, 박주리 의원이 기권하고 국힘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했다.


이 같은 조례안은 6일 과천시의회 제287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출신인 하영주 시의회의장이 특위에서 부결된 평생교육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6일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처리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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