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식 등 원외 위원장들 “거부하면 출당조치해야”
최기식 국힘 당협위원장이 지난 1일 폭설피해를 입은 의왕시부곡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한 한동훈 대표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자료사진
최기식 의왕과천 당협위원장 등 21명의 국민의힘 소속 당협위원장은 4일 공식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우리는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탈당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탈당을 거부한다면 당 지도부는 대통령을 윤리위에 회부하고 출당조치해 달라”고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한민국은 헌법 질서를 준수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전시가 아닌 한 군인통치는 허락될 수 없다”며 “헌법과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한 계엄선포는 결코 받아들일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국무위원 일괄 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 개시 등을 요구했다.
성명에 이름을 올린 21명의 당협위원장은 김근식, 김영우, 김영주, 김종혁, 김준호, 김혜란, 류제화, 박상수, 서정현, 오신환, 유의동, 윤용근, 이재영, 이종철, 이창근, 이현웅, 조수연, 최기식, 최돈익, 호준석, 황명주 등이다.
국힘 한동훈 대표 "윤 대통령 탈당요구" 친윤계는 반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탈당을 공식 요구했다. 내각 총사퇴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도 같이 요구했다.
이날 의총에서 대통령 탈당요구에 대해 친윤계의 반대가 있었지만, 한 대표는 "탈당요구를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국회 계엄해제결의안 표결에 친한계 18명 찬성표
앞서 친한계 의원 18명은 4일오전1시쯤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석, 찬성표를 던졌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은 장동혁, 박정훈, 주진우, 조경태 등이다. 이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 결의안이 통과되자 헌법 제77조에 따라 계엄해제 선언을 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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