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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일밤부터,4일새벽까지 법적 정치적 판단력이 마비된 채 행동해 스스로 함정 속으로 빠져들었다. . 대통령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졌다. 정치적이나 법적으로나 너무나 치명적이다. 대통령직도 위태롭지만 이제 한국정치의 보수진영도 대위기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됐다. 대한민국의 정치판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반쯤 갑작스레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에서 해제결의안이 통과되자 4일 새벽4시 조금 넘어 해제선언을 해야 했다. 

이 6시간여 동안 한국의 리더십은 마비됐다. 오로지 윤 대통령의 무모하고 황당한 판단력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오판에 대해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계엄선포 행위에 대해 ”반국가세력에 맞선 결연한 구국의 의지“라고 자평했다. 황당한 인식이다. 누가 인정할 것인가.

 되레 조중동 등 보수지들은 일제히 "자폭행위" "국가 망신" "시대적 괴물" "사고 비정상" 등의 신랄한 표현을 동원해 윤 대통령을 질타했다. 

심지어 "탄핵 논의가 불가피해졌다"고 탄핵 불가피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4일 사설을 통해 "민주당이 폭주한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도를 심각하게 넘은 조치"라며 "어떻게 지금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상황인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도 아니고, 그럴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도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세계 10위권 민주국가로 국가 망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에게 결단을 압박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박정희 유신정권 말기인 1979년 10월 부마항쟁 당시 부산지역에 9일간, 10·26사건 이튿날인 1979년 10월 27일부터 1981년 1월 24일까지 439일간 실행된 게 마지막"라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이후 40여 년간 대한민국이 일궈온 민주주의의 시간표를 되돌리는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괴물’로 규정했지만 그런 낡은 인식이야말로 시대적 괴물이 아닐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을 '시대적 괴물'로 규정했다.


<중앙일보> 도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밤중에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비상식적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사설은 "터무니없는 계엄 선포로 윤 대통령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판단력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사설은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판단력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고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라며 "여당에서도 반대하는 계엄을 추진하는 정치적 자폭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대부분의 참모도 회견 내용을 까맣게 몰랐다고 하니 이런 중대한 결정 전 누구와 상의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사설은 "이번 계엄 소동으로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맞게 됐다"며 "설마하던 대통령 탄핵 논의가 불가피해졌다"고 우려했다.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하고 처단 등 극단적 용어가 담긴 계엄포고령 1호


 


계엄선포는 심야 국회 결의로 무산됐지만 이날 밤 나온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는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몰수하는 무시무시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박안수 육군대장은 3일 밤 포고령을 통해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며 6개 항으로 이뤄진 포고령을 발표했다.


첫번째,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두번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세번째,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


네번째,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다섯번째,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여섯번째,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계엄사는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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