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과천시 공무원 20명에게 1인당 월 20만 연 240만원 지원”
과천시의원들은 2일 과천시가 제출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개정안'에 대해 반발했다. 자료사진
과천시가 제287회 과천시의회에 제출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일 도마에 올랐다.
과천시는 이 조례안에 대해 “주거 기반이 약한 저연차 및 무주택 공무원에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과천시에 대한 소속감 증대 및 주거 안정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과천시의회 수석전문위원 검토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후생 복지 대상에서 의회 소속 공무원을 삭제했다. 신규 후생복지 사업을 신설하면서 신설된 사항에는 본청 소속 공무원에만 해당되고 의회소속 공무원은 배제된다.
그는 “의회소속 공무원이 동일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과천시의회 지방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가 동시에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천시 김유리 행정자치과장은 과천시의회 조례 및 예산심사 특위(위원장 이주연)에서 “공무원들의 낮은 급여로 신규 공무원 유입이 어렵고 이탈이 우려돼 주거복지가 우선돼야 한다”라며 이 조례안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내용에 대해 “이자를 부분 지원하는 내용이다. 내년에는 1월 공고, 20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 상한까지 전세자금 5억원 이하 1인당 연 240만원 지원한다. 연 4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 대해 우윤화 시의원 등 과천시의회는 시청직원들에게 전세자금 이자 지원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대상에서 과천시의회 소속 직원들이 배제되고 입법예고를 생략한데 대해 반발했다.
우윤화 시의원 등은 “개정 전에는 소속 공무원이란 과천시의회,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행정복지센터를 포함했는데 개정되면서 과천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으로 했다. 기존의 과천시의회는 배제되나”라고 항의성 질문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과천시는 “ 의회를 뺀 것은 과천시의회 후생복지조례가 이미 있어 중복이기 때문”이라며 “ 경기도 법제관실에 문의했더니 경기도도 과천시와 마찬가지로 의회를 뺐다고 한다. 인근 지방자치단체도 의회전문을 빼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 과천시와 과천시의회 인사운영협약 후생복지는 시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다. 조문에 빠지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과천시가 이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하지 않은 데 대해 과천시는 “행정절차법 41조에 보면 공고 예외가 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는 공고 대상이지만 직원 내부의 후생복지사항은 내부규정이기 때문에 예외 규정으로 입법예고 미실시해도 된다”라고 했다.
또 “ 22년 협약서에 의해 시의회 직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선희 의원은 “ 충분히 답변을 받은 것 같기도 하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하다”라며 “독립적인 조직으로 의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복지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맞지만 의회가 독자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운영되는 준비가 안 됐다. 굳이 과천시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선도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입법예고를 미실시하면서까지 개정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 아직 개정 검토 단계인 것 같다. 과천시와 과천시의회가 동시에 같이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진년 행정안전국장은 “과천시 공무원과 과천시의회 공무원이 별도로 운영되는 것은 맞다”라며 “의회 쪽에서 시 집행부와 협의해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된다”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주연 위원장은 “경기도도 도지사와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돼 있다. 과천시 조례에도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시의회 일언반구도 없이 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입법예고도 안 한 것도 잘못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입법예고하라고 돼 있다.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변경인데 입법예고가 돼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 이대로는 이 조례를 통과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친화적 정론지 이슈게이트